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2008. 1. 1.부터는 양쪽 혼인당사자가 직접 혼인신고를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 한쪽 혼인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당사자의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호적법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의 승낙 없이 그 인장을 위조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절차의 허점 때문에 주위에서 이를 악용한 피해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8. 1. 1.부터는 한쪽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