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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약혼은 당사자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지며, 그 의사의 합치는 명시적인 것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명시적으로 약혼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약 2년간에 걸친 교제 및 성적 교섭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혼인의 성립에 대한 신뢰를 주었다면 당사자 사이에 약혼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 2년에 걸친 일련의 행동 및 계속되는 성적 교섭에 의하여 간접적이고 묵시적이나마 원고와 혼인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여 원고에게 약혼의 성립에 대한 신뢰를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원ㆍ피고 사이에는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1995. 7. 13. 선고 94드37503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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