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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하지 않은 부부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이 필요한 경우와 방법 절차는?

공식 답변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혼인 관계 해소를 위해서는 이혼(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이 필요합니다. 가끔 혼인해소를 쉽게하기 위해서 혹은 주택 청약에서의 유리함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 양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의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부부가 있는데 이러한 부부들을 사실혼 관계의 부부라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즉 상호 부양의무, 일상가사대리권 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로 사는 도중에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남아 있는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불이익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포괄적인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각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상속권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6조는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유족 중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유족으로서 공무원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실혼배우자가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니면서도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자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선원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등이 있습니다.하지만 사실혼배우자라는 것을 인정받아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혼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사실혼임을 인정받는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판결문이 있어야 연금신청이 가능합니다.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단순히 동거한 것이 아니라 실제 부부 공동생활을 하기 위한 의사였고 단순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할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법원은 두 부부가 함께 살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혼 당사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먼저 확인합니다. 또한 결혼식을 올렸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두 부부가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형제들과 교류를 가져 왔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류 내용의 사진(경조사 참여 사진)이나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이 활용됩니다. 또한 두 부부 사이에 금전적인 거래를 통하여 생활비를 지급해 온 사실 등을 확인하여 실제 부부로써 함께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