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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미루고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 혼인신고가 효력이 있을까요?

공식 답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칙에 따라 사실혼 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판 2000.4.11, 99므1329) 다만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별거하는 상황 혹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이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대판 1989.1.24, 88므795) 만약 이미 헤어진 상태에서 상대방이 본인 모르게 한 혼인신고라면 이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문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또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일방 당사자의 혼인신고 거부가 사실혼 관계의 일방적 해소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의 부당한 해소와 같은 법률적인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부당한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