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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민법은 남녀가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마쳐야 법률상 혼인이 된 것으로 보는 법률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로 결혼식을올리고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민법 제812조)이와 같이 사실상 부부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부부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관계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혼인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고, 양 당사자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만한 사회적 사실이 있어야 성립하며, 그 사실혼의 효과로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재산분할청구권 등도 인정된다 할것입니다.다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해소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혼관계파기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따라서 귀하는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 법률상의 부부라고는 할 수 없으나 결혼식도 올리고 사실상의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위에서 말한 사실혼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남편의 폭력 등의 이유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면 귀하는 남편 주소지관할 법원에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물질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다류제1호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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