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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채무를 무조건 같이 책임져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사실혼이라도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결혼의 실체가 있으므로 법은 사실혼 배우자를 일정부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민법」 제826조제1항)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827조제1항)이 인정됩니다.일상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합니다. 일상가사의 범위는 부부의 직업·재산·수입·생활수준·지역차이·사회적 지위 등 모든 생활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되는데,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의 구입, 주택의 월세지급, 자녀의 양육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일상의 가사에 대해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부부가 함께 책임집니다(「민법」 제832조 전단). 즉, 부부가 생활필수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 때문에 은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게 된 경우는 공동으로 갚아야 합니다부부 일방이 부담한 생필품 구매 비용, 공동 주거하는 건물의 월세 등은 공동생활을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부부 공동의 채무로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하지만 이런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볼 수 있는 부동산 처분 행위, 도박채무 대여 행위 등으로 인한 채무는 부부일방의 행위로 인한 개인 채무로 차용행위를 한 당사자가 아닌 일방 당사자는 차용행위를 한 자와 함께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