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사실혼, 혼인신고를 한 상태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법률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이라도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결혼의 실체가 있으므로 법은 사실혼 배우자를 일정부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민법」 제826조제1항)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827조제1항)이 인정됩니다.민법 제826조는 “부부간의 의무”라는 제목 하에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조에 의해 부부간의 부양 의무는 일차적 부양으로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다수 해석론입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는 생활 유지적 부양으로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더라도 서로 간에 부양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동거의무를 다하는 일반적인 부부관계와는 달리, 서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 판례는 “처인 청구인이 자활능력이 없음이 엿보이는 사건에선 남편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원심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남편인 피청구인과의 동거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별거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동 판시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런 경우는 처인 청구인은 남편인 피청구인에게 부양료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부양료청구를 배척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76. 6. 22. 75므17,18)따라서 사안의 경우 아내가 남편과의 동거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채 별다른 이유 없이 별거하고 있으므로, 아내의 부양료청구에 대해서 남편은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