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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면 각 당사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형성됩니다.(기아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모자관계는 분만하였다는 사실로써 명백한 것이므로, 혼인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그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됩니다.) 다만 생부나 생모가 임의로 위와 같은 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민법 제863조는 “자(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강제인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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