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甲과 乙) 사이에 丙이 출생하였습니다. 미혼인 乙녀가 혼자서 丙을 키우고 있던 중 甲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甲이 丙을 인지해야만 법적으로 丙이 甲의 친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의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는 그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지만(민법 제844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그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지 않으므로, 법률적으로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남편이 자녀를 인지하여야만 합니다(민법 제855조).다만 민법 제855조 제2항은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의 출생자라 하더라도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서 별도의 인지 없이도 남편의 친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준정’이라 합니다. 그러나 준정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아 생부모가 혼인한 때로부터 생부모와 자(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형성됩니다. 위 사안에서 甲과 乙은 사실혼 기간 중 丙을 출산하였고, 그 후 혼인하였으므로 혼인에 의한 준정의 효과로 丙은 혼인중의 출생자가 됩니다. 따라서 甲은 별도로 인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