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실제 그 자녀가 상대방 배우자(자녀의 어머니)의 외도에 의하여 태어난 자녀인 경우 아버지와 그 자녀간에 친자관계가 있는지

공식 답변

친모와 자녀의 관계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의하여 확정되지만, 친부와 자녀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은 법률상 부자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부자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분쟁을 적절히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가정의 평화와 자녀의 지위의 안정을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친생추정의 실천적인 의미는 친생자 관계를 다투는 방법의 선택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즉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와 부자관계를 다투는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로써만 부자관계 없음을 확인받을 수 있는 반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를 상대로 부자관계를 다투는 경우 친생자 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자관계 해소가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