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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부가 자기의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사실상의 부 사이에 법률상 부자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인지가 필요합니다. 부가 스스로 인지를 한 경우(임의인지)에는 굳이 인지청구를 할 필요가 없으나, 부가 인지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 인지청구를 함으로써 혼인외의 출생자와 부 사이에 법률상 부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할 수 있습니다(민법 863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864조).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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