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생부(生父)사이에는 당연히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생부가 그 출생자가 자기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인지신고(認知申告)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5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생부가 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는 경우 그 출생자,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생부가 살아 있을 때에는 생부를 상대로, 생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생부의 사망 당시 최후주소지 관할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63, 864조, 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다만 판례는 “민법 제864조의 부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현행 민법 제864조의 개정 전에는 인지청구의 소 제척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었음)에 인지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청구인이 자(子)인 경우 그 연령이나 능력여하를 불문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사실을 알고서 인지청구 등 자기의 신분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는 자가 사망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인지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라는 입장 입니다(대법원 1977. 6. 24. 선고 77므7 판결). 따라서 귀하는 검사를 상대로 甲의 사망 당시 최후주소지 관할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법원으로부터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아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 신고하면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사항란에 인지사유를 기록하고 부(父)란에 甲의 성명이 기재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3호).참고로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화해가 재판상 이루어지고 그것이 화해조항에 표시되었다 할지라도 동 화해는 그 효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므70 판결, 1999. 10. 8. 선고 98므16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