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실제 혈연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그러므로 어떤 자가 자신의 친생자로 추정 받는 법적인 효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자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부부의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친생부인의 소라고 합니다.(민법 제846조, 제847조). 가정법원에서 친생부인청구를 인용(認容)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자녀와의 부자관계가 소급해서 소멸하며, 갑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