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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44조). 그런데 위 규정에 의하면, 재혼한 여자가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그 출산이 전혼 종료 후 300일 내이지만 후혼 성립 후 200일 이후인 경우 그 자녀는 전혼의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그와 동시에 후혼의 남편의 자녀로도 추정됩니다.
위와 같이 전혼과 후혼에서 친생추정이 중복되는 경우 부를 정하는 소에 의하여 법원이 부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45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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