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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친생자출생신고를 다투는 방법

공식 답변

일반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된 친자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 친생추정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확인) 이와 달리 출생신고가 아닌 인지신고로 인해 발생한 친자라는 외관배제라면 인지에 관련된 소송 즉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인지무효의 소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