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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정액을 사용하여 인공수정을 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고(민법 제844조), 비배우자의 정액을 사용한 경우에도 남편이 인정수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도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비배우자의 정액을 사용하는데 남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될 여지는 있지만, 남편은 친생부인의 소를 통하여 친생추정을 깨뜨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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