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남편이 장기간 해외에 나가 있던 중 처가 임신한 경우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공식 답변

친생추정 규정(민법 제844조 제1항)은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의 방법이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친자관계가 없음을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