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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추정 규정(민법 제844조 제1항)은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의 방법이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친자관계가 없음을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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