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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사정을 이유로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지

공식 답변

민법 제924조 제1항은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사유를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사유가 과거에 존재하였으나 현재에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과거의 사정을 이유로 하여 친권을 상실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59. 4. 16. 4291민상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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