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상속권자인 귀하에게 귀속되는 것이나, 귀하는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그 재산을 관리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있어야 합니다.현행민법에 의하면 귀하에 대한 친권자는 어머니가 되므로 재혼한 어머니이더라도 손해배상금을 수령?관리하겠다는 주장은 일응 하자가 없다 할 것입니다.그러나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친권의 남용은 친권자로서의 양육, 재산관리 등의 권리의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 자(子)의 복지를 해하는 것입니다.
현저한 비행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성적품행(性的品行)이 나쁘거나 음주?도박 등으로 인하여 자(子)의 보호?교육에 해(害)가 되고, 자(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는 장기간 자녀를 보호 양육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나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친권상실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친권자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거나, 친권 대행자를 선임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친권상실의 선고가 있으면 후견이 개시되는데 귀하의 할머니가 유일한 직계존속이거나 아니면 직계존속 중 가장 최근친이라면 귀하의 법정후견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