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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낳은 자에 대한 친권자는 누가 되는지

공식 답변

민법은 미성년자 자에 대한 친권 행사와 관련하여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子)에 갈음하여 그 자의 자(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1항, 제910조) 즉 미성년자가 낳은 자에 대한 친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자의 부모가 되지만 그 부모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를 갈음하여 그 미성년자가 낳은 자(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