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남편과 이혼하면서 아이들 친권행사자를 전 남편으로 정했는데 이제는 아이들 친권행사자를 본인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준비서류와 주요사항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공식 답변

▶ 청구인 : 부모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할 :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비용

- 인지 : 사건본인(미성년 자녀) 1인당 10,000원

- 송달료 : 당사자수 × 12회분(기본 72,480원)

▶ 준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상대방 및 사건본인)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및 상대방) 각 1통

-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통

- 주민등록표등본(청구인, 상대방 및 사건본인) 각 1통

◆ 주요사항 : 인터넷 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http://busan.scourt.go.kr) → ‘양식’→ ‘가사재판’으로 찾아가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부산법원종합청사 1층 106호 가사과 접수계에도 각 신청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참조】 민법 제909조 제6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