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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순위권자인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됩니다(민법 제909조). 따라서 일견 미성년자 丙의 모(母)인 乙이 친권자로서 丙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도 할 수 있으나 乙과 甲이 이혼하면서 甲을 단독친권자로 협의결정한 이상 乙의 친권은 소멸하고 나아가 단독친권자였던 甲이 사망하였으므로 친권자가 없는 상태가 되어 후견이 개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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