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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자 소유 재산처분 행위가 대리권 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공식 답변

친권자가 자를 대리하여 행한 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상 자의 이익을 무시하고 친권자 본인 혹은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등 친권자에게 자를 대리할 권한을 수여한 법의 취지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는 친권남용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친권자의 행위를 친권남용행위라고 쉽게 판단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