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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21조는 제1항에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하여 친권자와 그 자간의 이해상반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친권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가 아닌 제3자에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을 이해상반행위로 볼 수 없고, 자의 유일 재산처분의 경우와 달리 곧바로 친권남용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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