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친권자가 자녀의 근로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민법 제920조).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본인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제67조 제1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