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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공식 답변

민법 제921조 제2항에서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문의 해석상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이어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본 조항의 적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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