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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의 요건과 절차

공식 답변

민법 제898조 단서에 의해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상 파양이 인정되지 않고 재판상 파양만 가능합니다.민법 제905조는 파양원인으로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재판상 파양은 가사소송 나류 사건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며, 파양 청구권자는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규정된 자입니다.

(민법 제905조) 파양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민법 제905조 1호, 2호, 5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 내에 행사될 것을 요하며 다만 3년 이상의 생사불명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약혼 해제에 관한 민법 제806조를 준용하여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 파양 신고는 보고적 신고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즉 사안의 경우 양자가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협의상 파양은 불가하며 재판상 파양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