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친생자로 출생신고 한 양자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여부

공식 답변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양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방법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친생자가 아닌 자를 허위로 출생신고하는 경우 그 출생신고는 무효이지만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신고 형식에 다소 하자가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할 여합니다. 발생한 입양의 효력 해소하기 위해서는 파양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