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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양자입양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혼인중의 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녀가 15세 미만이고 그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 반드시 가정법원의 친양자입양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한편, 일반입양과 달리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고 엄격한 제한 요건하에서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참고】민법 제908조의2 ~ 제908조의8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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