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건(민법 제908조의2)
1.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 효과(민법 제908조의3)
1.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2.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청구인 :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부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할 : 사건본인(친양자가 될 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비용
- 인지 : 5,000원
- 송달료 : 청구인 1인당 8회분(기본 24,160원)
▶ 준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및 사건본인) 1통
-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통
-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1통
- 주민등록표등본(청구인 및 사건본인) 각 1통 (단, 청구인과 사건본인이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1통만 제출하면 됩니다.)
- 친양자 입양동의서(친생부모) 및 인감증명서(친생부모) 각 1통
-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 법정대리인(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인 경우)의 입양승낙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1통
◆ 주요사항 : 인터넷 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http://busan.scourt.go.kr) → ‘양식’→ ‘가사재판’으로 찾아가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부산법원종합청사 1층 106호 가사과 접수계에도 각 신청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참조】 민법 제908조의2, 제90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