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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로 하려는 사람의 법정대리인이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는지

공식 답변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친양자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4호). 그런데 ①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②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③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 위의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2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