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가 입양사실을 알게 될까 걱정입니다. 친양자임이 공개될 경우 친양자입양제도의 취지상 친양자 본인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공식 답변

☞ ◈ 친양자입양은 양자의 성과 본까지 변경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고 친양자입양사실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증명서와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도 발급이 제한됩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 본인이 성년이 되거나 혼인당사자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나 수사기관의 수사목적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