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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양자입양은 양자의 성과 본까지 변경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고 친양자입양사실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증명서와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도 발급이 제한됩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 본인이 성년이 되거나 혼인당사자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나 수사기관의 수사목적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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