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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제도는 기존의 일반양자 제도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 즉 입양 후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존속된다는 점, 양부의 성을 따를 수 없다는 점, 양부의 성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해 따를 수 있는 경우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양자라는 사실이 기재된다는 점 등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2008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친양자 제도를 이용하여 입양을 하는 경우 재판확정 시부터 양친의 혼인 중 출생자가 되어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며,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기재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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