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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의 경우 재판상 파양의 가능여부

공식 답변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1호) 또는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2호)에 한하여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