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친양자 입양을 신청할 때 친부모의 동의서 및 나이 제한을 한 사항과 관련한 문의

공식 답변

친양자 입양의 요건에 대하여는 민법 제90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법적효과는 친양자입양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친양자와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는 등 그 효과가 중대하기 때문에 친생부모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가 바로 이 동의 요건입니다. 이 동의 요건으로 인해 친양자 입양제도의 취지가 반감될 수 있을 수도 있으나, 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호 후단처럼 친권이 상실된 부모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친양자 입양제도의 취지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