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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은 민법 제908조의2에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친양자 입양허가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써 청구비용은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의 인지수수료와 청구인수 × 3,020원 × 8회분의 우편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관할법원은 친양자가 될 자의 주소지 가정법원(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철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친양자입양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은 후에 친양자 입양신고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그 허가 여부는 신청서를 심리하는 해당 법관이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 재판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친양자입양심판청구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의 양식모음(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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