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남편과 이혼하여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친할머니가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재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아이를 새 남편 될 사람의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자를 혼인 중의 자로 인정하는 친양자 입양제도를 신설하여 2008. 1.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8)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입양(단,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혼인),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친생부모의 동의라는 조건이 성립해야 하며,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친양자를 하려는 부부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신청서에는 사건본인 1명당 5천원의 정부수입인지와 송달료(청구인수×24,160원)가 필요하며, 첨부서류는 청구관련사항 목록(부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과 사건본인) 각 1통,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1통, 주민등록등본(청구인과 사건본인) 각 1통, 친양자입양동의서(친생부모)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 1통,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원의 허가서 1통, 관계인(친부)의 주민등록초본이나 인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 1통이 필요합니다.친양자 입양을 하고 나면 일반입양과는 달리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고 엄격한 제한 요건 하에서 재판상 파양을 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