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은 丙을 친양자로 입양하였습니다. 甲과 乙은 丙을 친자식과 같이 정성껏 양육하였으나, 丙은 甲, 乙을 무시하는 등 그들의 친권 행사에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결국 丙은 고등학교 졸업 후 가출하였고, 5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甲과 乙은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일반 입양의 재판상 파양에 관하여는 민법 제90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1호),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2호),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3호),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4호)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5 제2항). 즉,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1호) 또는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2호)에 한하여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병이 가출하여 3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상태이나 丙은 甲, 乙에 대하여 패륜행위를 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甲과 乙도 丙을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행위를 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908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재판상 파양사유가 없으므로 甲과 乙은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