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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일반 입양의 재판상 파양에 관하여는 민법 제90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1호),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2호),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3호),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4호)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5 제2항). 즉,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1호) 또는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2호)에 한하여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병이 가출하여 3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상태이나 丙은 甲, 乙에 대하여 패륜행위를 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甲과 乙도 丙을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행위를 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908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재판상 파양사유가 없으므로 甲과 乙은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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