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후견인인 누나가 미성년자인 동생을 양자로 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후견인인 누나는 친동생을 입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양자가 될 동생의 친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부모의 유언 또는 가정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되어 입양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1조, 제932조). 한편 민법 제867조 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