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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취소청구의 사유에는 양부모가 미성년자인 경우, 13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입양 승낙을 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동의 또는 승낙 없이 입양의 허가를 하였는데 사실은 법정대리인이 동의 또는 승낙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양자가 된 경우, 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양자가 된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양자하거나 동의 없이 양자가 된 경우, 일방에게 악질 등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입양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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