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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취소

공식 답변

민법 제776조는 “입양으로 인한 친족 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입양의 취소는 재판상으로만 취소가 가능하며, 민법 제897조, 제824조에 의하여 취소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입양이 무효로 될 뿐입니다. 또한 민법 제867조 제2항이 준용(민법 제884조 제2항)되므로, 가정법원은 양자가 된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입양을 취소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양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입양 취소청구의 사유에는 양부모가 미성년자인 경우, 13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입양 승낙을 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동의 또는 승낙 없이 입양의 허가를 하였는데 사실은 법정대리인이 동의 또는 승낙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양자가 된 경우, 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양자가 된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양자하거나 동의 없이 양자가 된 경우, 일방에게 악질 등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입양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8조, 제63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