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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무효사유

공식 답변

민법은 일정한 경우 입양을 무효로 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입양 의사 없이 입양신고가 된 경우, 의사무능력, 가장입양, 입양 의사의 철회 후 이루어진 입양 등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민법 제883조 1호)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민법 제883조 2호)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민법 제883조 2호, 제873조 제2항, 제867조 제1항)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없는 경우.

(민법 제883조 2호, 제869조 2 제2항) 존속, 연장자의 입양 등은 입양 무효 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83조 2호, 제8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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