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74조) 배우자가 있는 자가 입양을 함에 있어서 혼자만의 의사로 부부 쌍방 명의의 입양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부부 공동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입양에 일방 배우자가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자와 양자 사이의 입양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참고로 입양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자와 양자가 될 자 사이에서는 입양의 일반요건 중 하나인 당사자 간의 입양합의가 없으므로 입양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