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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입양은 무효입니다(민법 제883조 제1호).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입양신고가 고소사건으로 인한 처벌 등을 모면하게 할 목적으로 호적상 형식적으로만 입양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한다는 의사의 합치는 없었던 것이라면, 이는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므1553 판결).사안의 경우 甲은 단지 乙의 처벌이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기 위해 乙을 입양하였을 뿐,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한다는 의사의 합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甲이 乙을 입양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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