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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법정대리인의 승낙 없이 된 입양신고는 수리할 수 없고 만약 수리될 경우 그 입양은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881조, 제883조 2호) (대법원 2004. 11. 26. 2004다40290)다만 판례는 대락이 결여된 경우의 입양과 관련하여, 원칙적인 경우와 달리 여러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에 대한 대낙권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 하여 입양의 효력을 유효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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