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 및 기타 양친자관계의 실질은 갖추고 있으나 단지 입양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사실상의 양자) 그 양자의 법적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입양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으로는 입양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사실상의 양자) 민법상 입양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적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상속관계, 부양관계 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의 양자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의 분여를 받을 수 있고(민법 제1057조의2), 사실상의 양자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관계의 자율성이 인정되므로 당사자는 입양신고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