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양자는 혼인중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게 됩니다.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가정법원에 의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부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친과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 점이 일반입양과는 다릅니다.
친양자 입양을 위해서는 가. 실질적 요건으로 ①친양자 요건으로 미성년자일 것(민법 제908조) ② 양부모의 자격요건으로 3년 이상의 혼인 중의 부부로 공동입양할 것(예외적으로 1년 이상 혼인중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단독 입양 가능) ③친생부모의 동의 ④친양자로 될 자의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친양자가 될 자가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대락 필요)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없이 입양의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 형식적 요건으로 위와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춘 후 ⑤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고, 가정법원의 허락결정을 받아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각 성립요건 별 일반적인 설명은 법제처 제공 생활법령정보 "친양자의 입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6&ccfNo=2&cciNo=1&cnpClsNo=2&search_p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