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라면 본인의 능력이 저하된 이후일 것이므로 후견계약의 자유로운 해지는 자칫 본인의 복리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8제2항).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료할 수 있을 뿐이며, 임의적인 계약해지로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